화순전남대병원,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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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전국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으로 지정됐다.
10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유영재 화순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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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전국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으로 지정됐다.
10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정한 2곳을 포함하면 총 7곳이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전국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며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재위탁받아 수행한다.
평가는 '외국인 환자 특성화(56개 조사항목)'와 '환자 안전(93개 조사항목)'의 2개 영역, 총 149개 항목(의과 기준)으로 진행된다.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은 통역 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 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영재 화순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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