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온라인 판매로 가맹점 문 닫으면 위약금 부담↓

권남기 2022. 1.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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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판매 때문에 매출이 줄어 가맹 점포가 문을 닫게 되면 위약금을 깎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가맹점주나 점주 단체에서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이나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요청 열흘 안에 협의를 시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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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판매 때문에 매출이 줄어 가맹 점포가 문을 닫게 되면 위약금을 깎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가맹점주나 점주 단체에서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이나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요청 열흘 안에 협의를 시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미리 알린 평가 기준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고, 점주 잘못이 없는데 개업 뒤 1년 동안의 매출액이 본사 예상액 아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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