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웃고 울리는 연말정산,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세종=박희창기자 2022. 1.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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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한 명이 돌려받은 세금은 평균 64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2021년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해 추가 소득공제 10%,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생겨 공제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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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64만원 환급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한 명이 돌려받은 세금은 평균 6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이 8조5515억7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2016년 처음으로 50만 원을 넘어섰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년 만에 10만 원 넘게 늘었다. 매년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5%포인트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다. 1000만 원까지 15%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된다.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를 받고, 기존 한도에 100만 원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을 쓴 경우 올해는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원래 이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 원이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2021년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해 추가 소득공제 10%,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생겨 공제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이 8조5515억7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2016년 처음으로 50만 원을 넘어섰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년 만에 10만 원 넘게 늘었다. 매년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5%포인트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다. 1000만 원까지 15%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된다.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를 받고, 기존 한도에 100만 원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을 쓴 경우 올해는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원래 이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 원이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2021년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해 추가 소득공제 10%,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생겨 공제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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