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의혹' 마켓컬리 심사 종결.."위법성 판단 불가"

공지유 2022. 1. 10.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최근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가 마켓컬리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납품업체 갑질'로 신고..2020년 조사 착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최근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및 확보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신고인이 다시 신고할 경우 본부에서 재심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가 마켓컬리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