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의혹' 마켓컬리 심사 종결.."위법성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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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최근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가 마켓컬리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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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및 확보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신고인이 다시 신고할 경우 본부에서 재심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가 마켓컬리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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