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오인 안 돼"..방심위, 투자자문 프로·의료기기 광고에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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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프로그램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10일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소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과 의료기기 광고 등에 방송법이 정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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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프로그램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10일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소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과 의료기기 광고 등에 방송법이 정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데일리TV, 부동산부자대세要'는 출연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반복 발언하고 이를 자막으로 고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한 방심위는 창업정보를 전달하면서 특정 상품을 반복 노출하고, 해당 업체의 특징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팍스경제TV, 적중창업'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특정 브랜드 내에서만 판매 1위인 샴푸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 샴푸 시장에서 1위인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방송한 '신세계쇼핑, John Masters 자연주의 볼륨 샴푸'와 의료법상 금지된 병원 광고를 한 'CCS충북방송, 의료법인 송원의료재단‧송원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장면을 통해 제품 성능을 오인하도록 한 '폴라리스TV·Asia N·SKY스포츠·OLIFE·텔레노벨라·실버아이·가요티비·세이프TV·채널China·MX·뷰(View)·k-star·위라이크(WeLike)·다큐원의 허리견인 디스크' 광고방송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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