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받고 1채 더?..다주택 검증주기 '3년→1년' 강화

민선희 기자 2022. 1.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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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 주기와 처분 기한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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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추가주택 확인시 처분 기한도 1년서 6개월로
"무주택 서민 위한 정책자금, 취지 안맞으면 신속 회수"
(주택금융공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 주기와 처분 기한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를 살펴서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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