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디슨·쌍용차 M&A 본계약 체결 허가.. 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김창성 기자 2022. 1. 10.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본계약이 곧 체결된다.

10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3시37분쯤 법원에서 허가가 완료됐다"며 "별도의 계약식은 없이 두 회사의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뉴스1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본계약이 곧 체결된다.

10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당초 인수 대금보다 51억원 줄어든 3048억원에 계약을 맺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영권 개입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초 지난해 12월27일 체결 예정이었던 본계약은 해를 넘겨 10일까지 연장됐다.

이견을 보인 두 회사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본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이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서를 냈다.

두 회사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날 오후, 혹은 11일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3시37분쯤 법원에서 허가가 완료됐다”며 “별도의 계약식은 없이 두 회사의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내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머니S 주요뉴스]
"사이즈에 깜놀"… '성인BJ' 변신한 걸그룹 멤버?
"깊게 파인 허벅지라인"…전소민, 볼륨감 이 정도?
이다해 “남친한테 춤 배우다 싸워, 꼴도 보기 싫다”
프리지아, 초밀착 원피스… 가격이 '후덜덜'
"온몸에 두른 게 다 얼마야?"… 박하선 패션 '깜놀'
‘연 300억’ 번 11세 유튜버… 수입 1위 비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지?"… 엄정화 올블랙룩
이정재도 안간다… 초라한 美 골든글로브
"현실 여친룩"… 김세정, 양털모자 쓰고 상큼+깜찍
"그남자 만나지?"… 양세찬 폭로에 전소민 반응은?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