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 본계약 체결 허가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2. 1.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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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오후 3시 37분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히면서 이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시 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채권자별 변제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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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쌍용차, 공시 절차 통해 구체적 계약 내용 밝힐 예정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
법원이 10일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오후 3시 37분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히면서 이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다만 별도의 계약식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공시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운영자금 500억 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추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사용처와 기술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쌍용차 측이 경영 간섭이라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으로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이달 10일로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시 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납부한 155억 원을 제외한 150억 원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채권자별 변제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남는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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