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500만원.."항소할 것"

이성덕 기자 2022. 1.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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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는 10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지역 마을기업 차량 2대를 개인차량처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과 2019년 마을기업 대표 B씨부터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1대씩 지원받아 개인차량처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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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는 10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지역 마을기업 차량 2대를 개인차량처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과 2019년 마을기업 대표 B씨부터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1대씩 지원받아 개인차량처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김 구의원 측에 따르면 2016년부터 B씨와 채무관계가 시작된 그는 이듬해 10월쯤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뒤 중고차를 사기 위해 250만원이 필요했고, B씨에게 일부를 먼저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차를 빌려주기로 했고, 차량을 전달받은 김 구의원은 구청에 차량번호를 등록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다 2019년 1월쯤 B씨에게 반납했다.

그는 2019년 9월쯤 짐을 옮기기 위해 B씨에게 차량을 잠시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B씨로부터 차량을 받아 구청에 다시 차량을 등록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지역 마을기업의 차량이라고 생각했으면 증거가 남는데 굳이 구청에 주차등록까지 했겠느냐"면서 "대표의 개인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이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부에 묻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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