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마감일에 전산 5시간 '먹통'..국세청, 납부기일 연장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 10.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오전 국세 납부시스템이 전산 장애로 인해 5시간 동안 이른바 '먹통'이 됐다.

이에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2일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납부기한을 1월 12일까지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납부기일을 2일 연장한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국세청 홈피 캡쳐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오전 국세 납부시스템이 전산 장애로 인해 5시간 동안 이른바 '먹통'이 됐다. 이에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2일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납부기한을 1월 12일까지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홈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국세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은 '원천세'의 납부 마감 대상일이었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후 오후 2시30분쯤 문제가 해소돼 현재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납부기일을 2일 연장한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기로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3%의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솔로지옥' 송지아, 볼륨 강조한 란제리룩…파격 의상도 '찰떡'"아름다운 삶 살자"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골든글로브 금자탑8살 연상 남편의 실체 "22살 연상 재혼남…조카는 아들"강호동 14살 아들 퍼팅에 캐스터들 당황…"힘·유연성 다 갖춰"'연봉 237억' 김병현, 재산상태 어떻길래…존리 "당신 최악"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