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마감일에 전산 5시간 '먹통'..국세청, 납부기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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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오전 국세 납부시스템이 전산 장애로 인해 5시간 동안 이른바 '먹통'이 됐다.
이에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2일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납부기한을 1월 12일까지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납부기일을 2일 연장한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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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오전 국세 납부시스템이 전산 장애로 인해 5시간 동안 이른바 '먹통'이 됐다. 이에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2일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납부기한을 1월 12일까지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홈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국세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은 '원천세'의 납부 마감 대상일이었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후 오후 2시30분쯤 문제가 해소돼 현재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납부기일을 2일 연장한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기로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3%의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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