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생들 "'제자 성폭력' 음대교수 불기소 검찰, 2차 가해"

한상희 기자 2022. 1.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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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이 10일 '제자 성폭력·인권침해'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대 A교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제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결정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또 하나의 가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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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인 공동행동 "학교측도 파면 아닌 해임 징계 잘못"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대 학생들이 10일 '제자 성폭력·인권침해'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대 A교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제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결정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또 하나의 가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증거불충분 웬 말이냐.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사법정의 어디갔나. 교수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판단은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성격과 맥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결정에는 가해 교수와 피해 학생의 위계적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히 검찰이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피해 학생의 연락을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지우는 근거로 인용한 것은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28일 A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협박·폭행·명예훼손·감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대는 이날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의 이정환 학생은 "이번 사건에서 불충분했던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과 서울대의 젠더 감수성이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라며 "수사 과정은 언제나 젠더, 학계에서의 권위 등 구조적 원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서울대는 가해 교수에게 충분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의 문지호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사유와 판정 하나하나가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몰이해와 적극적 방조 과정의 결과이자, 재확인"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서울대 역시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학내에서 기존의 학업·직업·연구·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서울대 측 결정에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는 다른 학교의 교수로 다시 활동할 수 있다고 공동행동은 전했다.

공동행동은 끝으로 "검찰의 불합리한 결정에 맞서 항고를 결정한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달 안에 항고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제자에 대한 성희롱 등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안을 엄격히 조치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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