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지도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설 명절 시작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설 명절 시작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포항지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0/inews24/20220110162626811vmjv.png)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설치해 건설현장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휴일.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 저녁 6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집중지도기간 내외로(1.3~2.28)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포럼 강연
- 최태원 "GDP 중심 성장 한계…사회적 가치 기반 경제 필요"
- "하이브리드가 대세"⋯HEV가 내수 車 시장 성패 가른다
- 삼성전기 카메라모듈 평균판매가격 2년 연속 상승세
- 엔비디아, '오픈AI 출신'이 만든 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
- 삼성전자 지난해 5대 매출처에 美 알파벳 첫 등장
- "절윤·통합" 위기 인정한 국힘…힘 얻는 '한동훈 포용론' [여의뷰]
- 강북 신고가 행렬⋯15억이 '유리천장' 됐다 [현장]
- "중개수수료는 기본에 불과"⋯쿠팡 성장엔진의 '비밀'
- [결혼과 이혼]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봐줘"⋯주말마다 돌 안 된 아기 맡기려는 시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