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 ¼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세종=양종곤 기자 2022. 1.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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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4분의 1가량인 190건(사업장 기준)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및 중대재해법 안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수사 대상 사업장은 190곳으로 파악됐다"며 "건설업이 109곳, 제조업이 43곳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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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감축 브리핑
건설·제조업종 등 190건 해당
5~49인 사업장 적용땐 더늘듯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및 중대재해법 현장 안착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4분의 1가량인 190건(사업장 기준)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이 제외된 수치라 앞으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및 중대재해법 안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수사 대상 사업장은 190곳으로 파악됐다”며 “건설업이 109곳, 제조업이 43곳이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0건은 고용부의 산재 승인 기준 공식 통계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28명을 기초로 산출한 수치다. 다만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은 제외됐다. 같은 방식으로 고용부가 추정한 결과 2020년 수사 대상 사업장도 184곳으로 지난해(190곳)와 큰 차이가 없었다.

권 본부장은 “(수사 대상) 190곳에서 약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올해 190곳에서 사망자가 얼마나 줄지를 보면 중대재해법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추세적으로는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 대비 54명(6.1%) 감소했기 때문이다. 발생 기준으로 지난해 사망 사고도 768명으로 101명(13.2%) 줄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안전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지원해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 본부장은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5만 곳이다. 더욱이 중대재해 10건 중 8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최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28명 사망자의 소속 사업장 규모는 5~49인 사업장이 42.4%(351명)로 가장 많았다. 영세성을 고려해 중대재해법 적용이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17명(38.3%)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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