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천세 납기 2일 연장..전산 장애 여파

김진욱 2022. 1. 10.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원천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2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 전산 장애로 이날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산 장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한 내 국세를 내지 못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차세대 시스템 디브레인 문제
금융 기관과의 연결 과정서 장애 발생
'가상 계좌, 은행 창구 납부' 일부 불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원천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2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 전산 장애로 이날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산 장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한 내 국세를 내지 못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산 장애는 디브레인과 금융 기관 간 연결 장애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는 가상 계좌(홈택스)와 은행 창구, 일선 세무서 등을 통해 낼 수 있는데 가상 계좌와 은행 창구 납부가 불통이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택스에 '납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띄웠다.

원천세는 급여,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등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이다. 회사 등 원천 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원천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