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망라 대부분 기업 '타깃'..글로벌 평판하락 불가피"

이준기 2022. 1.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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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을 포함해 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타깃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재계 고위 관계자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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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수탁위로 일원화 추진에 '반발'
"기업 의사결정 책임 개인에 물려..종업원도 잠재 피해자"
"세계적으로 선례 찾기 어려워..수탁위 견제수단도 없어"
7개 경제단체 "의견 수렴도 없이 벌주기식 활동" 맹비난
말 아끼는 국민연금.."우린..
[이데일리 이준기 김대연 기자] “중소·중견을 포함해 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타깃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재계 고위 관계자의 우려다. 상장사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주주대표 소송이 가능한 탓이다. 정부 및 재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내달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는 주주대표소송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게 돼 있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기업의 모든 경영판단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소송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지만, 결국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가 결정하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 임원진은 언제든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 소액주주·종업원까지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물리게 되는 셈”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 피소 우려로 기업인들은 과감하고 창의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력·비용의 여유가 없는 만큼 주주 이익에 궁극적으로 반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해, 임직원·소액주주 등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부펀드가 자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선례를 찾기 어렵다.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는 “주주대표소송은 장기적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제소는 기업에 부정적 여론과 평판 악화 등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대기업이 피소된다면 글로벌 평판 하락으로 실제 사업에 피해가 갈 가능성 크다. 외국 파트너들이 자국 내 국부펀드에 제소당한 회사와 비즈니스를 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탁위를 견제한 마땅한 장치가 없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탁위가 소송 제기 결정을 내리면 그걸로 끝”이라며 “미·중 간 패권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다. 기업 벌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측은 “기금운용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정책실행기관으로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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