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림의 연예담] "하늘 가릴 수 있냐"던 영탁.. 이미지 어쩌나

김유림 기자 2022. 1.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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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1호 가수' 논란에 휘말렸던 영탁이 갑질 오명까지 쓸 위기에 처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며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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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던 예천양조 측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밀라그로 제공
'사재기 1호 가수' 논란에 휘말렸던 영탁이 갑질 오명까지 쓸 위기에 처했다. 10일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예천양조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5월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협상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150억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 영탁 측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됐음을 알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지난 8일 영탁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
유튜버 이진호도 지난 8일 '충격 단독. 사필귀정… 영탁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서 이진호는 지난해 9월 영탁 소속사 측이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확정된 경찰 수사 결과를 전했다. 공개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예천양조 서울사무소 조모 대표 모두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며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탁은 지난해 소속사 대표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음원 사재기 1호 가수'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영탁 또한 사재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영탁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 비구름이 걷히고 있다"며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보인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영탁은 '사필귀정'(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을 태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영탁은 자신이 직접 나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영탁은 적지 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된 상황이다. 이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구설이 이어지는 점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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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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