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 올해부터 월 13만원 건보료 더 낸다

세종=권혁준 기자 2022. 1.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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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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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하한액' 확정
1억 원 넘게 벌면 건보료 월 730만7,100원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730만 7,100원으로 지난해(704만7,900원) 대비 25만9,200원이 올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이 됐다. 월 12만 9,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 5,200원을 더 내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 9,140원에서 올해 월 1만 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12만9,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따라서 직장 한 군데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원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 7,100원을 내게 된다. 만약 여러 군데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550원)을 내야 하기에 건보료는 더 올라간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3,02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불과하다.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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