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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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했고, 오후 3시37분께 법원에서 허가가 완료됐다.
앞서 양측은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보여왔지만 긴 협의 끝에 이날 합의에 이르렀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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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했고, 오후 3시37분께 법원에서 허가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양사는 별도의 계약식 없이 이날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보여왔지만 긴 협의 끝에 이날 합의에 이르렀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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