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3년→1년, 처분기한 1년→6개월 단축

김준영 2022. 1.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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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에 대한 실수요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 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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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에 대한 실수요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 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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