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갭투자 악용 막는다

김혜순 2022. 1.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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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검증 3년서 1년으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은 차주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검증하는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검증 도중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게 확인되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대출받은 보금자리론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 등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 주택 검증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추가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고 1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또는 본인 연 소득이 7000만~1억원 미만이면 최대 3억6000만원(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대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부터 3년마다 차주가 담보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왔다. 추가 주택 취득 시 처분 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 주택 취득자에게서 자금을 회수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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