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취득 확인 '3년→1년' 단축

김남이 기자 2022. 1.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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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다.

주금공은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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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다. 주금공은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한다.

추가주택 검증을 매년하고, 처분기한을 줄여 부정 대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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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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