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힘들다는데.. 정부 "어려울 것 없다"

이민호 2022. 1.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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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 다발 업종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산업 현장에서 당장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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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 다발 업종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산업 현장에서 당장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앞선 현장 감독 결과를 사업주(경영책임자)에 직접 통보하겠다고 했다.

중소, 중견 기업들은 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업장에 적용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법 시행에 따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관리와 지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날 발표 자료에서 자율점검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면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300인 미만 기업 3500개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또 매출 1억~5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업 현장은 '패트롤 점검'으로 집중 감독할 것이며, 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장은 지붕 공사와 달비계 등 위험 작업을 중심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가운데 위험성 평가를 받은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규모 제조업 건설 현장 근로자는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 자율점검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기업 담당자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응답했다"며 "사업주에 급하게 책임을 부과한 만큼, 그에 따른 지원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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