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디브레인, 일주일 만에 과부하.."국세 납부 마감 연기"

최다현 2022. 1.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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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개통 일주일 만에 과부하로 인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천세 납부 마감일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국세청은 마감일을 12일로 연기했다.

10일 국세청과 기재부에 따르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금융기관 간의 연결 장애로 국세 납부 시스템의 일부가 마비됐다.

다만 국세청은 "전산장애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세징수법 13조 1항에 의거해 납부 기한을 12일로 2일 연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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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개통 일주일 만에 과부하로 인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천세 납부 마감일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국세청은 마감일을 12일로 연기했다.

10일 국세청과 기재부에 따르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금융기관 간의 연결 장애로 국세 납부 시스템의 일부가 마비됐다.

국세청은 이날 홈택스에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글을 띄웠다. 국세납부는 가상계좌, 은행창구, 세무서, 홈택스 등을 이용해 이뤄진다. 이중 가상계좌와 은행창구에서의 납부가 불통이 된 상황이다.

원천세는 이자소득, 급여, 사업소득 등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원천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디브레인은 오후 3시께 복구돼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전산장애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세징수법 13조 1항에 의거해 납부 기한을 12일로 2일 연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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