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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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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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0/inews24/20220110155728957dxym.jpg)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로써 지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실제 거주,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 중 60만원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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