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김현정 2022. 1. 10. 15: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와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제출한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허가가 나오면 양사는 이날 오후 또는 11일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 경영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본계약 세부협상 과정에서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 체결이 연기됐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본계약 체결 후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등을 거쳐야 인수·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