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이용자 주택 수 늘었는지 매년 확인

최은진 2022. 1. 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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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용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정책형 주택대출 상품입니다.

부부 기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보유 주택이 추가로 늘어났는지를 공사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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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용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1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정책형 주택대출 상품입니다.

부부 기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보유 주택이 추가로 늘어났는지를 공사가 확인합니다.

검증 결과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된 경우 기존에는 1년 안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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