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불송치 납득 안 돼"vs예천앙조 "150억 요구 사실" [종합]

공미나 기자 2022. 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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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를 두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예천양조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밀라그로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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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공미나 기자]
영탁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영탁 막걸리' 상표를 두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예천양조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예천양조 측은 10일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3개월 간 조사 끝에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 결과 후 무혐의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에 영탁 측은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같은 날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이 명백히 있었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알렸다.

밀라그로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 측은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영탁 측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불발되며 불거졌다. 지난해 6월 영탁의 모델 계약이 종료된 뒤 예천양조 측은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운동이 계속돼 타격을 입었다며,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탁 측이 회사의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 명분으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예천양조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지난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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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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