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월 중 자동차세 1년치 내면 세액 9.15% 공제

홍정명 2022. 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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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년에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완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1년치)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 연납은 7.5%, 6월 연납 5%, 9월 연납 2.5%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월 중 연납하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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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1일이 휴일로, 2월 3일까지 신청·납부 가능
신청 후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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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년에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완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1년치)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 연납은 7.5%, 6월 연납 5%, 9월 연납 2.5%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월 중 연납하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경남도 강성근 세정과장은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9.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선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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