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법사위 통과

안채원 기자, 김도균 기자 2022. 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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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 제시뿐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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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 제시뿐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체류 기간이 넘은 외국인이 코로나19(COVID-19) 등 재해로 인해 항공 노선이 폐지됐거나 국경 폐쇄로 출국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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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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