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때 도로점용 감면율 80%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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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내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도로법 내 충전기 설치 시, 점용료 감면율 80%로 상향조정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점용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 상 점용료 감면율을 80%로 상향해 법률이 일치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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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내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도로법 내 충전기 설치 시, 점용료 감면율 80%로 상향조정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의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도로부지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감면 받지 못하고 도로법에 의해 50%만 감면받게 된다.
이에 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점용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 상 점용료 감면율을 80%로 상향해 법률이 일치하도록 건의했다.
시 관계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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