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백신접종 확인, 백화점 입구 북적-주차장은 긴꼬리

이병희 2022. 1.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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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너무 과한 정책" 불만
16일까지 계도기간…17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10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백화점 입구가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1.10.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10일 오전 경기 수원의 모 백화점.

점심시간이 되자 입구는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들어갔겠지만, 방역패스 적용으로 직원 4명이 일일이 고객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지체됐다. 백화점 안은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입구에만 사람이 몰렸다.

어느 노부부는 제때 접종 증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애를 먹었다.

입구로 사람이 몰리자 이미 접종여부를 확인한 고객을 다른 직원이 붙잡고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되묻는 상황도 빚어졌다. 해당 고객은 "방금 확인했잖아요"라며 짜증을 냈다.

자녀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한 한모(47·여)씨는 "백신 다 맞았고, 확인까지 했는데 다시 되묻고 하니까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볼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불편해서 자주는 못 오겠다"라고 불평했다.

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고객과 동승자까지 일일이 백신패스를 확인하느라 1층 입구부터 차들이 길게 늘어섰다.

점심을 먹으러 백화점에 온 김모(31)씨는 "백화점 문 여는 시간에 들어왔는데도 백신패스 확인하느라 주차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백신을 맞아도 불편하고, 요즘같은 때는 백신 안 맞았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대형마트에 온 사람들도 방역패스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장보러 온 김모(19)양은 "백신 2차까지 맞아서 무사히 마트에 들어왔다. 하지만 부작용이 걱정돼 못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식자재를 사는 마트까지 제재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판매하는 직원 서모(63·여)씨는 "판매 실적이 안 나와서 속상한데 방역패스 때문에 손님이 더 줄어들까 걱정이 크다. 코로나19로 시식도 안 되니까 신상품 소개도 어렵고, 게다가 방역패스까지 적용되면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더 줄어들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09. scchoo@newsis.com

온라인에서도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경기지역의 맘카페에는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못 간다던데 이건 좀 심한 것 같네요. 마트 장 못보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접종자는 장도 못 보고 굶어 죽으라는 건가요?" 등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마트 미접종자 알바생이 '근무는 가능하되 물건은 사면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았다네요. 진짜 이런 코미디 방역이 또 있나요? 근무할 땐 가만히 있다가 물건 사는 순간 코로나 걸릴 위험이 있나봐요. 이해가 안 되네요"라고 썼다.

임신·출산으로 인해 백신을 맞지 못한 시민들은 더욱 난감해했다.

오산에 사는 민모(32)씨는 "최근 출산하고 모유수유 중인데 아기에게 위험요소를 주고 싶지 않아서 백신을 아직 안 맞았다. 적어도 의식주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방역패스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트 가면 마스크 쓴 채로 물건만 구매하고 나오는데 '마스크만 쓰면 안전하다'고 할 땐 언제고 출입을 막다니 말이 안 된다. 미접종자로서 요즘 생활은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다"고도 했다.

임신부인 김모(31)씨는 "뱃속에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약도 못 먹고 하나하나 신경쓰는데 정부가 여러 제재를 두면서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는 것 같다. 백신 안 맞아서 외출도 거의 안 하는데 장보러 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PCR검사 받고 마트 가라는데 검사 받으려고 해도 매번 줄이 너무 길어서 감염 위험이 크다보니 그마저도 꺼려진다. 임신부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포함되는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로 대형마트,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16일까지 일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며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검토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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