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1시간 장애' KT "신속 복구에 최선, 보상 어렵다"

양진원 기자 2022. 1.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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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해 10월 통신망 대란에 이어 지난 9일 IPTV(인터넷 TV)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곤역을 치렀다.

KT 관계자는 "이날 장애는 IPTV 신호 분배기 전원 공급 장치 이상으로 발생했다"며 "장애 발생 직후 긴급 복구용 채널 신호 분배기를 활용해 50% 고객은 복구가 됐고 11시 40분에 백업 장비로 최종 복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KT IPTV 서비스 장애는 약 1시간 만에 복구돼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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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KT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42분부터 11시40분까지 1시간 정도 올레tv에서 일부 채널의 방송 송출 장애가 일어났다. /사진=뉴스1
KT가 지난해 10월 통신망 대란에 이어 지난 9일 IPTV(인터넷 TV)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곤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용 약관상 보상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보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KT에 따르면 전일 밤 10시42분부터 11시40분까지 약 1시간가량 올레tv의 일부 채널의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서울, 경북, 대구, 부산 등의 일부 지역 가입자들이 KBS, MBC, SBS, EBS,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KT 관계자는 "이날 장애는 IPTV 신호 분배기 전원 공급 장치 이상으로 발생했다"며 "장애 발생 직후 긴급 복구용 채널 신호 분배기를 활용해 50% 고객은 복구가 됐고 11시 40분에 백업 장비로 최종 복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IPTV 가입자 약 916만명 가운데 49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한다.

보상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KT 손해배상 약관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KT IPTV 서비스 장애는 약 1시간 만에 복구돼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

KT는 지난해 10월에도 통신망이 마비돼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는 점심시간때 89분 가량의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개인 무선 고객은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1인), 소상공인은 7000~8000원(1곳)을 보상했다. 총 보상액수는 350~400억원에 달했다. 

KT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0월25일 부산발 전국통신장애가 생긴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고 통신 기술자를 홀대하는 기업문화의 혁신 없이는 망운영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부 경고에 경영진이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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