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억류 해제.. 정부는 그래도 추방 검토

양지혜 기자 2022. 1.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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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바크 조코비치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억류되어있던 호주 멜버른의 호텔을 나서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리해 풀려났다. 하지만 호주 오픈 참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0일 호주 멜버른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앤서니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하며 “조코비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조코비치는 빅토리아 주정부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 5일 밤 멜버른 국제공항에 입국했으나, 호주 정부가 비자를 취소시켜 추방 위기에 놓이자 이날 소송을 벌였다.

이 명령은 오후 5시 16분(현지 시각)에 떨어졌고, 조코비치는 한 시간쯤 후에 억류되어 있던 멜버른 호텔에서 차량을 타고 나왔다. 호텔 앞에서 “조코비치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진을 치고 있던 팬들은 조코비치가 탄 흰색 밴이 이동하자 환호성을 질렀다.

켈리 판사는 또한 “조코비치의 여권과 기타 모든 개인 소지품을 당장 반환하고, 보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호주 정부 측은 조코비치의 석방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원 결정과 별개로 조코비치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코비치가 5일 밤 멜버른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모습. 그는 코로나 백신 면제 사유를 서류로 입증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돼 멜버른의 한 호텔에 억류돼 있었다./로이터 연합뉴스

켈리 판사가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가 공항 입국 심사에서 변호인과 호주 오픈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과 연락하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를 원했는데, 공항 입국심사대 측은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조코비치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모두 압수한 뒤 비자를 취소시켜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 측은 이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별도의 직권 규정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들였다.

앞서 호주 정부는 재판을 이틀 연기해 12일에 법정에 서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켈리 판사가 기각해 예정일인 10일에 변동 없이 열렸다. 호주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호주 오픈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추방 명령을 내리면 그의 참가 여부는 다시 안갯속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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