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1% 미만인데..오스템임플란트 펀드 판매 중단에 운용사 "이례적"

김지성 기자 2022. 1.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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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발생 이후 대다수 펀드 판매사가 이 종목을 편입한 펀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가치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연이은 판매 중단이 투자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12곳이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또 다른 펀드 판매사인 은행도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중인 가운데 향후 펀드 기준가 변동성 확대 전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삼성증권(82종) △KB증권(79종) △NH투자증권(78종) △하나금융투자(75종) △한국투자증권(54종)△메리츠증권(33종) △신한금융투자(17종)이, 이에 앞서 6일 △미래에셋증권(93종) △대신증권(63종) △SK증권(46종) △교보증권(30종) △키움증권(19종)이 관련 펀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일부 펀드 판매사는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비중에 따라 중단 여부를 달리했지만 대부분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이 종목을 1%, 0.5% 이상 담은 펀드에 대해서만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각사 방침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 가능 여부는 다르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신규 가입뿐 아니라 추가 매수도 막았고 대신증권, SK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교보증권에선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정립식 펀드에 한해서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판매사의 펀드 판매 중단 조치에 운용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투자자 보호 명분은 있지만 횡령사건이나 거래중지로 펀드 판매를 중단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 이후 판매사들이 '몸 사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 때 판매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이후 몸을 많이 사리는 분위기"이라며 "판매사 입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가 수많은 펀드 중 하나일 뿐이고 판매를 막는다고 해서 전체 비즈니스에 크게 영향도 없다 보니 '보여주기'식으로 한 경향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으로 오히려 고객에게 손실이 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이번 사건이 이 주식 실제 가치에 어떻게 반영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목이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펀드 판매가 안 되면 이를 처분하는 운용사가 나올 수 있고 그만큼 고객에게 갈 수 있는 수익이 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오스템임플란트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펀드를 통한 투자는 리스크가 다르다"며 "펀드는 (판매사가 중단하지 않아도) 펀드매니저들이 고민해 운영할 것이고 여전히 거래소에서 ETF 매매가 가능하며 운용사 입장에서도 대응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사태는 사모펀드였고 이번 건은 공모펀드"라며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철저한 규제 속에서 적정 분산돼 투자되는 상황이라 판매사들이 과하게 대응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매사들이 잇따라 판매 중단에 나서면서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재무제표 등을 보고 사전적으로 걸러지는 문제가 아닌 개별 기업 이슈임에도 헬스케어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업종 전반에 대한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건은 금융상품 조치보다 문제가 발생한 회사의 감사 시스템 등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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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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