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인력투입이 부른 평택 냉동창고 추락사고..화재사고서 되풀이 됐나

유선희 기자 2022. 1.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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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6일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숨진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은 2020년 12월에도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추락사한 현장이다. 당시 참사 역시 안전성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작업 일정보다 일찍 노동자들이 투입돼 벌어진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20년 12월20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의 재해조사의견서에 따르면 당시 노동자들은 당초 업무일정보다 4일 앞당겨 투입됐다. 철근조립 작업은 23일부터 진행되는 일정이었는데 19일 오후부터 투입된 것이다. 투입 당시 콘크리트가 타설(구조물 빈 공간에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작업을 하려면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단단히 굳어야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일찍 투입되면서 지지구조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콘크리트 미타설 상태에서 전도방지용 철근의 결합부가 일찍 해체돼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콘크리트 상판이 붕괴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냉동창고 추락사고의 원·하청업체 책임자 2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추락 재해사고 당시까지 공정률은 48%였다. 사고 이후 한달 간 작업이 중지됐지만, 원청업체 A 건설사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희생된 이번 화재 사고가 자정 가까운 심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월 초로 예정된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도 무리하게 업무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사를 재개하고 다시 화재가 나기 전까지 전체 공정률은 90%였다. 냉동창고 신축공사는 1860억원 규모의 공사로, A사는 하청업체 5개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 50인 미만 건설사인 A사는 앞서 복수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2020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건강연대와 민주노총이 매년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도 2021년 공동 4위에 지목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소방관 3명이 숨진 이번 화재참사는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에 나선 2020년 4월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사고와 같다”며 “겨울철 야간공사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와 검경은 이번 참사에서 건설사가 지켰어야 할 책임을 엄중이 따져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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