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지청, 설 앞두고 임금 체불 단속

김석훈 2022. 1.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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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수노동지청은 대지급금 지원 확대와 체불청산 지도 등을 통해 2019년 12월 100.6억 원, 2020년 12월 208.2억 원, 2021년 12월 178.3억 원 등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체불임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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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일까지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여수지방고용노동지청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8% 증가했다.

체불근로자는 5845명으로 전년 대비 45.9%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업(47.4%)과 30인 미만 사업장(73.3%)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수노동지청은 대지급금 지원 확대와 체불청산 지도 등을 통해 2019년 12월 100.6억 원, 2020년 12월 208.2억 원, 2021년 12월 178.3억 원 등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체불임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수노동지청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취약근로자의 생계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찾아 적극적인 체납 예방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설 명절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집중지도 기간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의 분쟁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1억 원 이상 30인 이상의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17일부터 30일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 과정서 체불 임금이 발생하면 상위 도급자가 나서서 체불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의 체불청산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은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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