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차주 대상 1년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 확인
유희곤 기자 2022. 1. 10. 15:29
[경향신문]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은 차주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심사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심사 중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게 확인될 경우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대출받은 보금자리론을 갭투자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고 1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또는 본인 연소득이 7000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3억6000만원(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대 최대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부터 3년마다 차주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했다. 추가주택 취득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기한의 이익 상실)를 했으며 2020년 5월부터는 3년간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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