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압색때 영장 사본 제시, 형소법 법사위 통과.."방어권 보장 차원"

김민성 기자 2022. 1. 10.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사본을 건네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해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허용' 출입국관리법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사본을 건네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해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될 때 해당 외국인의 신청 또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m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