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압색때 영장 사본 제시, 형소법 법사위 통과.."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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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사본을 건네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해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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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사본을 건네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해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될 때 해당 외국인의 신청 또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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