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 교부'..형사소송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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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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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체류 기간이 넘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등 재해로 인해 항공노선이 폐지되거나, 국경 폐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법무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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