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고발당한 목포시장 배우자.."정치 공작이다"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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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A씨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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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고귀한 기자 =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신고자가 특정 상대 후보 측과 연관돼 있는 등 정치 공작이 있었다는 취지다.
A씨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주변 사람을 통해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의 금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A씨에게 번번이 거절당하자, 또다시 가정불화를 이유로 재차 금품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A씨의 모 주변 인사가 B씨에게 무마 차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는 물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며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 촬영토록 했고,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인 정황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의 소유자, 운행자, 또한 이들 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돌렸다는 B씨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B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고소고발이 난무한다"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두고 보면 알게 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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