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앞 긴 줄 혼잡, 곳곳서 항의"..방역패스 확대 첫날
미접종자 "이제 생필품 구매도 어려워"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이성덕 기자 = "이젠 집에서 혼자 먹을 음식 재료 하나 사는데도 제약이 따르니, 이건 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확대 시행된 10일 현장은 다소 어수선했고, 백신 미접종자 등은 '과잉 조치'라고 반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추가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17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이다.
방역패스에 추가 적용된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 전국 2003개 대형 매장 등이다.
정부는 당초엔 출입 관리를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침을 변경했다.
지침 변경으로 이날(계도기간 포함)부터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는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직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일부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잦은 지침 변경에 따른 혼선 등이 잇따르자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 등을 중심으로 "혼밥에 이어 이젠 생필품 구매도 막는 것이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대형마트 1층 입구.
전날(9일)이 대형마트 휴무일이었던 탓에 이른 오전부터 마트에 장을 못 본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변경된 방역패스 등을 안내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직원 A씨(40)는 "손님들이 바뀐 방역패스 조치를 잘 몰라 일일이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라며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헷갈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손님 중 일부는 A씨에게 "안심콜만 전화하고 들어가면 안되냐", "백신 다 맞았다. 백신 완료 인증 절차를 잘 모르겠다. 그냥 들여 보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불편함을 토로하거나 항의하기도 했다.
휴대폰의 백신접종 완료 인증창이 제때 열리지 않아 출입구에서 한참 동안 전화기와 씨름하던 정씨(70대·여)는 "우리 연령대는 휴재전화에 취약한데 모바일로 인증을 해야 해 불편함이 적지 않다"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비슷한 시각 지하 매장 출입문에서도 손님들이 잇따라 몰려 인증 대기를 위한 손님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조모씨(40대)는 "사실 대형마트에선 시식 아니면 마스크를 잘 벗는 일이 없는데, 굳이 백신패스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누가 마트에서 마스크 벗고 시식하겠냐"라며 "대부분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일 텐데 정부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직원 B씨는 "방역패스 정책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잘 모르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1주일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 잘 안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고객들이 쏟아내는 불편과 불만은 우리가 모두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불가피하게 백신을 받지 못한 미접종자 등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라모씨는 "30대 초반일 때부터 재발 가능성이 큰 자가면역성질환을 앓고 있어 도저히 백신을 맞지 못하겠다"며 "방역패스가 목을 점점 옥죄어 오는 느낌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미접종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권모씨(34)는 "이러다가는 편의점이나 전통시장 갈 때도 백신 인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왜 자꾸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제재만 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학원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데 이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와 시민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철회와 관련된 소송의 법적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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