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 특혜 조사·주식 부당 취득' 김진욱 공수처장 불송치

심기문 기자 2022. 1.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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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며 '특혜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7일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며 특혜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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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며 ‘특혜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 부당 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 시민단체가 김 처장이 뇌물공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7일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며 특혜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안과 관련해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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