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 조사·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불송치
박하얀 기자 2022. 1. 10. 15:04
[경향신문]
경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특혜 조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불송치 했다.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이 뇌물공여, 국고손실, 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4월13일 이 같은 행위는 뇌물 제공에 해당한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경찰은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어치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다.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김 처장을 조사했다”며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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