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 조사·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불송치

박하얀 기자 2022. 1. 10. 15: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화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특혜 조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불송치 했다.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이 뇌물공여, 국고손실, 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4월13일 이 같은 행위는 뇌물 제공에 해당한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경찰은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어치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다.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김 처장을 조사했다”며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