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102억어치 유통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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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과 섞어 '국내산 100%'로 표기해 김치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61)씨와 직원 B(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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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과 섞어 '국내산 100%'로 표기해 김치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61)씨와 직원 B(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3년간 값이 저렴한 중국산 건고추와 고추 양념(향신료조제품)을 국내산과 혼합하는 수법으로 고춧가루 690t(시가 102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둔갑 표시해 전국의 김치 제조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등 31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산 구입 내역을 숨기기 위해 원료수불 장부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혼합 제조한 고춧가루 173t(시가 30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전북농관원은 전했다.
전북농관원 문태섭 지원장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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