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성수품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

전원 기자 2022. 1.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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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된다"며 "집중적인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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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 대상
전남도청사.2020.6.1/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된다"며 "집중적인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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