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지금 진행 중인 수사도 선거개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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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했는데 지방 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개입 수사'라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받는 수사도 선거 개입 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속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특검을 주장해 왔는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는 선거 개입 수사를 교사한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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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했는데 지방 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개입 수사'라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받는 수사도 선거 개입 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속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특검을 주장해 왔는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는 선거 개입 수사를 교사한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에 김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한 것이 '청와대 하명수사'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쟁자인 김 원내대표의 측근 비리 첩보를 작성해 황 의원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황 의원은 "김 원내대표 측근들의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명백한 사실"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동생인 김모씨가 인허가 조건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가 존재했고, 이는 수사의 필요성이 분명한 범죄의 단서"라 했다.
이어 "울산경찰청이 비리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는 영원히 묻힐뻔했다"며 "비리를 수사해 처벌한 것이 불법 수사란 말인가"라 지적했다.
황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도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황 의원을 기소했다"며 "황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는 억울한 피고인이 됐는데 이것이야말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었다.
황 의원은 이날도 오후 2시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원내대표도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에도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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