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하청업체, "비정규직 5명 고용승계 안돼 반발"

정경규 2022. 1.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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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5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올초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남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초 무림페이퍼내 아웃소싱 업체인 (주)제니얼이엔지가 (주)삼우아이앤씨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15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5명이 신규채용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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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청업체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
해고노동자 "노사협의회 활동으로 표적해고 주장"

[진주=뉴시스] 진주 상평공단 무림페이퍼 정문에서 비정규직노동자 5명이 하청업체로부터 고용승계가 되지않았다며 시위를 하고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5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올초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남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초 무림페이퍼내 아웃소싱 업체인 (주)제니얼이엔지가 (주)삼우아이앤씨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15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5명이 신규채용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

이들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전임지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고 15년에서 7년간 일한 숙련된 인력을 해고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삼구아이앤씨는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 직원을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전임지에서 재직기간 중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고 근로자 A씨는 "지난해말 하청업체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신규채용 대상 불합격 통보 이후 사측은 대화조차 없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인 (주)삼구아이엔씨 관계자는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전원 퇴사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일부는 신규채용 됐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표적해고'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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