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한 여성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김명규 기자 2022. 1.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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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쯤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B씨를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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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사전 검색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 용납 안 돼"

(밀양=뉴스1) 김명규 기자 =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쯤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B씨를 괴롭혔다.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해 5월20일 "대화를 나누자"며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이후 차 안에서 A씨는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확인해야겠다"며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남 밀양의 국도변에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 중 위협을 느낀 B씨가 이날 오후 7시17분쯤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도움을 청하자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밤 결국 숨졌다.

범행 후 주변 산으로 도주한 A씨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산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오후 7시30분쯤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 내용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앓아 병원을 다녔으며 사건 당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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