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9.1% 할인 등

배성윤 2022. 1.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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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9.1%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약 9.1%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전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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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9.1%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약 9.1%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전화도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했거나 미리 신청한 차량소유자에게 약 9.1%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연납 납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되며, 연납은 신고납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처리된다.

◇연천군, 21일까지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

경기 연천군은 오는 21일까지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1204건을 대상으로 소관 시설공사 사업부서에서 실시한다.

군은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보수토록 조치하고 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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