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척하니 넘어가던데" 낄낄댄 10대 공갈범들 결국 전원 징역형

오미란 기자 2022. 1.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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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10대 공갈범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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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10대 공갈범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A군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씨(20)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공범인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9일과 6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 '즐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제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뺏으려던 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이 성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는 식이었다.

이 밖에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서울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17일 결심공판 전까지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대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편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호통치기 바빴다.

피고인들이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모두 들통난 탓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피고인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를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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